대한치과의사협회는 개별 치과와 어떤 점에서 역할이 다를까?
개별 치과가 환자 진료를 맡는 곳이라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과 의료 연구와 국민 구강보건, 회원 관련 사업을 맡는 중앙회예요.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환자를 진료하는 개별 치과와 달리, 치과 의료의 연구·발전과 치과의사의 권익 보호를 주도하는 중앙회이자 사단법인이에요. 협회가 지향하는 일은 국민 보건 향상과 치과 분야의 발전이며, 개별 치과의 진료를 대신하는 역할은 아니에요.
‘중앙회’는 치과의사 단체를 대표하는 조직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협회가 「의료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됐다고 설명해요.
또 치의학과 치과 의료, 공중구강보건을 연구하고 치과의사 간 친목과 복지를 도모하는 목적도 제시해요.
협회가 맡는 일의 범위
사업은 국민 구강보건 향상, 치과 의료 연구, 회원의 권익 보호와 발전 등으로 나뉘어요. 국민 구강보건을 위한 의료활동과 치의학 연구가 포함되고, 치과 의료사업을 조사하거나 관련 정책을 연구하는 일도 제시돼요.
회원과 치과 분야 종사자를 위한 활동으로는 치과의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교육, 회원 보수교육, 기관지와 협회지 등 간행물 발간이 있어요. 이런 사업을 보면 협회의 역할은 개별 환자의 진료보다 치과 분야 전반의 연구·공중보건과 회원 관련 활동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치과 의료 정책을 조사하는 일은 협회 사업의 범주에 들지만, 특정 환자의 구강 상태를 살피고 치료하는 일은 개별 진료기관의 역할이에요. 다만 이 구분은 협회에 소개된 목적과 사업을 바탕으로 한 설명이에요.
관련 사이트: 구리치과
자주 묻는 질문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동네 치과는 같은 일을 하나요?
아니에요.
협회는 치과 의료 연구와 국민 구강보건 사업, 회원 관련 활동을 맡는 중앙회예요.
개별 치과와 같은 환자 진료기관으로 설명되지는 않아요.
협회 사업은 치과의사의 권익 보호에만 한정되나요?
아니에요. 치과의사의 권익 보호와 함께 구강보건 향상 사업, 치과 의료 조사와 정책 연구, 교육과 보수교육, 간행물 발간도 사업으로 소개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