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 마약류, 법률상 범주를 가르는 기준
법률상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묶는 범주예요. 관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마약에 포함되는 대상과 일부 제외 조건을 살펴봐요.
법률에서 ‘마약류’는 마약만을 가리키지 않아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묶는 범주이고, ‘마약’은 그중 한 갈래예요.
따라서 두 표현은 같은 뜻이 아니며, 마약류가 더 넓은 범위의 용어예요.
관세청 안내는 마약의 대상을 양귀비, 아편, 코카 잎과 이들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 등으로 설명해요.
법령으로 정하는 일부 화학적 합성품도 해당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요.
이는 물질 이름 하나만으로 범주를 이해하기보다, 법률이 열거한 대상과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뜻이에요.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도 열거된 물질을 함유하면 마약 범위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다만 안내는 다른 물질과 섞인 뒤 열거된 물질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않는 등 정해진 요건을 갖춰 총리령으로 정하는 한외마약은 제외한다고 설명해요.
아편은 양귀비의 액즙이 응결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을 말하지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돼요. 코카 잎도 엑고닌·코카인·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경우에는 안내에 적힌 마약 정의에서 빠져요.
그러므로 가공 여부나 성분 제거 여부 같은 명시된 조건을 무시하고 모든 경우를 똑같이 판단하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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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약이라고 하면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도 포함하나요?
아니에요.
안내에서 ‘마약’은 마약류를 이루는 세 범주 중 하나예요.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는 마약과 구별되는 별도 범주로 함께 마약류에 포함돼요.
혼합물이나 가공된 아편은 모두 마약에 해당하나요?
혼합물질·혼합제제는 열거된 물질을 함유하는 경우 포함될 수 있지만, 안내는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 총리령으로 정하는 한외마약을 제외한다고 설명해요. 아편도 의약품으로 가공한 경우는 정의에서 제외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