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에서 이긴 뒤에도 채권이 바로 줄지 않는 경우
배당이의 승소판결이 배당액을 직접 정하지 않고 재배당을 명했다면, 재배당으로 다시 작성된 배당표가 확정된 때 해당 금액만큼 채권이 소멸해요.
판결이 배당받을 사람과 액수를 정하지 않고 재배당을 명했다면, 승소판결만으로 채권이 배당액만큼 줄어들지는 않아요. 집행법원이 재배당 절차에서 다시 작성한 배당표가 확정되어야 그 표에 따른 배당액만큼 채권이 소멸해요.
판결이 정한 내용과 재배당의 차이
배당이의 소송에서는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해 배당받을 채권자와 금액을 판결에서 정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법원이 그 내용을 판결에서 정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보면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진행하도록 명할 수 있어요.
따라서 판결 주문이 상대방의 배당액을 삭제했더라도 원고가 받을 몫을 확정하지 않았다면, 그 판결만으로 원고의 채권이 특정액만큼 소멸했다고 볼 수 없어요. 실제 재배당에서 배당액이 정리되고 새 배당표가 확정되는 시점이 기준이에요.
판결끼리 배당액이 맞지 않는 경우
여러 채권자가 같은 사람을 상대로 각각 배당이의 소송을 하고, 각 판결에서 원고들의 배당액을 늘릴 수 있어요. 그런데 증액액을 모두 합친 금액이 기존 배당표에서 상대방에게 배정된 몫보다 커지면, 각 판결의 주문대로 그대로 배당표를 고쳐 지급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이 저촉 부분은 판결들 사이에서 어느 채권자가 얼마를 받을지 정해지지 않은 것과 같아요. 그래서 집행법원이 배당표를 다시 작성해 재배당해야 하고, 새 배당표가 확정된 뒤에야 각 채권자의 채권이 그 배당액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소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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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채권도 바로 줄어드나요?
판결이 원고가 받을 배당액을 정하지 않고 재배당을 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재배당 절차에서 새로 작성한 배당표가 확정되어야 해당 배당액만큼 채권이 소멸해요.
여러 판결의 배당 증액액이 기존 배당액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각 판결의 주문대로 배당표를 고칠 수 없는 저촉 부분은 집행법원이 다시 배당표를 작성해 재배당해야 해요. 그 부분도 재조제한 배당표가 확정된 뒤 배당액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채권이 소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