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피해 지원,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법정 업무 구분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신고 접수와 삭제 지원을 맡도록 해요. 중앙의 긴급상담·종합관리 기능과 지역의 상담·사후관리 업무를 함께 살펴봐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르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해요.
두 센터 모두 피해 신고를 접수하지만, 중앙은 긴급상담과 관리·연계 업무를, 지역은 상담과 사후관리를 맡도록 조문에 나뉘어 있어요.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에 적힌 업무를 기준으로 해요.
두 센터의 공통점과 구분점
신고 접수와 삭제 지원은 두 센터에 함께 규정된 업무예요. 따라서 삭제 지원이 중앙센터에만 속한다고 이해하면 조문과 맞지 않아요.
차이는 상담과 관리 기능에서 드러나요.
중앙센터는 신고 접수와 함께 긴급상담을 제공하고, 지역센터는 신고 접수 뒤 상담 및 사후관리를 담당해요. 조문은 지역센터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둘 수 있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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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센터에 더해진 관리·연계 업무
중앙센터에는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에 관한 연구·홍보, 관련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과 교류가 명시돼 있어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는 일,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일도 중앙센터의 업무예요.
지역센터에는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 관련 교육·홍보도 규정돼 있어요. 즉 교육·홍보는 양쪽 모두의 업무지만, 연구·컨설팅·국내외 협력·종합관리시스템 운영과 지역센터 지원은 중앙센터 조문에 열거된 역할이에요.
예를 들어 업무 구분만 확인하려는 경우, 삭제 지원은 두 센터의 공통 업무로 보고 상담의 세부 표현과 종합관리·지역센터 지원 여부를 비교하면 돼요. 이는 법률에 적힌 역할의 차이를 설명하는 예시이며, 개별 센터의 실제 운영 방식까지 뜻하지는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만 담당하나요?
아니에요.
삭제 지원의 담당 기관을 하나로 한정할 수는 없어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업무 항목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이 각각 들어 있어요.
상담과 사후관리는 어느 센터 업무로 규정돼 있나요?
중앙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사후관리가 규정돼 있어요. 법정 업무를 비교할 때는 이 차이와 중앙센터의 종합관리·지역센터 지원 역할을 함께 보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