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에서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할 때 어떤 자료를 챙기고, 발급 시 무엇을 알아둘 수 있나요?
환자는 본인 진료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어요. 진료·조산·간호기록과 영상, 일부 진단서·소견서도 살펴보고, 수정 전 기록과 사본 교부 시점도 알아두세요.
본인 진료자료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은 환자가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필요한 범위에 따라 기록 전체나 일부를 지정하면 돼요.
진료기록부만이 아니라 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와 그 밖의 진료 관련 기록도 살펴볼 수 있고, 촬영 영상이나 치료 중 발급받은 진단서·소견서가 있다면 함께 요청 대상에 넣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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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은 어떤 자료를 말하나요?
진료기록부에는 환자의 주요 증상, 진단과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이 기록돼요. 조산기록부와 간호기록부도 의료인이 갖추는 진료 관련 기록이에요.
따라서 요청할 자료를 정리할 때는 진료기록부라는 이름에만 한정하지 말고, 본인의 진료 과정과 관련된 기록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아요.
진료 중 X-ray, CT, MRI 또는 초음파 촬영을 했다면 해당 영상의 사본도 요청할 수 있어요. 치료 과정에서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았다면 그 문서도 확인 대상에 포함할 수 있어요.
실제로 어떤 영상이나 문서가 있는지는 본인의 진료 과정에 따라 달라요.
추가·수정 기록과 발급 시점
기록에 나중에 내용을 더하거나 수정한 경우에는 변경된 기록뿐 아니라 추가 기재나 수정 전의 원본도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두 기록을 함께 확인하면 변경 전후의 자료를 구분해 볼 수 있어요.
기록은 의료행위에 앞서 작성되기도 하고 행위 뒤에 작성되기도 해요.
작성 시점과 절차가 병행될 수 있어 사본이 요청 즉시 교부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므로 자료를 요청할 때는 필요한 기록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살피되, 바로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해요.
진료기록은 의료과실 여부를 검토할 때 기본 자료로 활용돼요. 다만 기록을 확보했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판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간호기록부도 요청할 수 있나요?
네. 간호기록부는 진료에 관한 기록에 포함돼요.
환자는 본인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어요.
수정된 기록만 받으면 되나요?
수정되거나 추가 기재된 기록과 함께 그 전의 원본도 요청할 수 있어요. 변경 전후 자료를 모두 확인하려면 두 종류를 함께 요청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