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틀니 건강보험 적용, 본 틀니 제작이 필요한 이유
임시틀니만 제작하거나 뒤이어 본 틀니를 만들지 않으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요. 급여 인정의 전제와 같은 병·의원에서 진행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봐요.
건강보험 안내에 따르면 임시틀니만 만들고 본 틀니를 제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요. 임시틀니 급여는 원칙적으로 뒤이어 본 틀니를 제작하는 것을 전제로 인정하며, 두 시술은 같은 병·의원에서 진행해야 해요.
임시틀니는 본 틀니가 완성되기 전, 제작 기간에 식사나 대외 활동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할 때 마련하는 틀니예요. 따라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급여를 받으려면 임시틀니만으로 절차가 끝나서는 안 돼요.
급여의 전제와 등록 시점
안내 자료는 임시틀니를 본 틀니 장착 전의 사전 단계로 설명해요.
임시틀니 제작 시점부터 등록되므로 이후 본 틀니도 같은 병·의원에서 진행해야 해요. 이는 임시틀니와 본 틀니가 급여 안내상 하나의 제작 계획 안에서 이어지는 단계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임시틀니를 먼저 제작한 뒤 본 틀니 제작을 계획한다면, 두 과정이 같은 병·의원에서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반대로 임시틀니만 제작하기로 하거나, 임시틀니 시술 후 본 틀니를 만들지 않는다면 급여 대상이 아니에요.
관련 사이트: 경기광주치과
자주 묻는 질문
임시틀니만 먼저 제작해도 건강보험 급여가 되나요?
아니요.
임시틀니만 제작하거나 시술 후 본 틀니를 제작하지 않으면 급여를 적용받을 수 없어요. 안내 자료는 급여 인정의 전제를 본 틀니 제작으로 설명해요.
임시틀니와 본 틀니를 다른 병·의원에서 진행해도 되나요?
안내 자료는 같은 병·의원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해요. 임시틀니 제작 때부터 등록되며, 본 틀니 장착 전 단계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