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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플패스의 피해 회복과 법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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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 자료를 확인하려는 피해자, 열람·등사 신청의 목적과 허가 원칙

2026년 6월 24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증거보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증거보전처분과 관련된 서류와 증거물은 피해자 등이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할 때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 신청권은 2026년 6월 24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새로 마련됐고, 허가는 원칙적으로 이뤄져요.

신청 대상과 목적을 구분해요

열람은 자료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고, 등사는 자료를 복사하는 것을 뜻해요.

이 규정이 다루는 대상은 증거보전처분과 관계된 서류와 증거물이에요.

따라서 신청 목적도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지에 맞춰 살펴봐야 해요.

예를 들어 피해자가 증거보전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를 자신의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 그 필요성을 바탕으로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는 신청할 수 있는 목적을 설명하는 예시이며, 개별 신청의 허가 여부를 미리 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허가 원칙과 제한 시 통지

신청이 원칙적으로 허가된다고 해서 모든 신청이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에요.

법에서 정한 불허 사유에 해당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가 제한될 수 있어요.

자료를 확인한 법원이 어떤 사유를 적용할지는 개별 사안에서 판단돼요.

신청이 불허되거나 사용 목적이 제한되거나 조건이 붙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해요. 따라서 결과를 확인할 때는 허가 여부뿐 아니라 제한이 있다면 어떤 이유가 안내됐는지도 살펴볼 수 있어요.

관련 사이트: 제주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열람과 등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열람은 자료를 살펴보는 것이고, 등사는 자료를 복사하는 것을 말해요. 신청 대상은 증거보전처분과 관계된 서류와 증거물이며,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결과에 제한이 붙으면 어떻게 안내받나요?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자료의 사용 목적이 제한되거나 별도 조건이 붙으면 그 이유를 통지받아야 해요. 허가가 원칙이지만, 법정 불허 사유에 해당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