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물의 보호 가치를 기준으로 보는 지식재산권의 뜻과 구분
지식재산권은 창작활동으로 만들어진 것 가운데 보호할 가치가 있는 대상에 부여되는 권리예요. 산업재산권·저작권·신지식재산권의 갈래와 각 분류에 속하는 예를 살펴봐요.
지식재산권은 사람의 창작활동으로 만들어진 것 중 보호할 가치가 있는 대상에 부여되는 권리예요. 크게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나뉘며, 이 구분은 관련 권리의 큰 범주를 이해하는 출발점이에요.
관련 사이트: 항소심변호사
세 갈래를 권리 이름으로 살펴봐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과 상표권은 산업재산권에 속하는 권리예요.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두 종류로 이루어져요.
반도체 배치설계와 유전자원은 신지식재산권의 사례로 언급돼요.
예를 들어 어떤 창작물과 관련해 상표권이 언급된다면, 이 분류에서 상표권은 산업재산권에 속해요.
반면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 함께 저작권의 갈래에서 살펴봐요.
이런 식으로 권리의 이름을 분류와 연결하면 용어가 서로 어떻게 묶이는지 파악할 수 있어요.
다만 분류를 아는 것과 특정 대상이 실제로 보호되는지 판단하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권리의 뜻과 큰 갈래예요.
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권은 어떤 대상에 부여되나요?
창작활동으로 만들어진 것 가운데 보호할 가치가 있는 대상에 부여되는 권리로 설명돼요. 이 정의만으로 개별 대상의 보호 여부까지 확정할 수는 없어요.
특허권과 저작인격권은 어느 갈래에 속하나요?
특허권은 산업재산권에, 저작인격권은 저작권에 속해요. 저작권의 세부 구분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이에요.
한편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은 산업재산권을 이루는 권리들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