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기록, 피고인의 가족이 열람·복사할 수 있는 요건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의 서류와 증거물은 피고인·변호인이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어요. 가족은 정해진 친족 범위와 위임장·신분관계 증명 문서 제출 요건을 갖춰야 해요.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라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해당 사건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어요. 피고인의 가족도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니며,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피고인의 위임장과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가족에게 적용되는 자격과 서류
형사소송법 제35조에서 말하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은 재판이 계속 중인 그 사건에 관한 자료를 가리켜요. 가족의 경우에는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법에 적힌 친족 범위와 두 가지 서류 제출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해요.
예를 들어 피고인의 형제자매가 사건 기록을 확인하려 한다면, 형제자매라는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와 피고인의 위임장을 제출해야 해요. 이 조항은 일정한 가족이 서류를 갖춰 피고인과 같은 열람·복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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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조치도 가능해요
열람·복사 권리가 있더라도 사건관계인의 안전과 관련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어요. 피해자나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재판장은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하기 전에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어요.
따라서 보호조치는 모든 기록에서 이름을 일률적으로 가리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 법 조항은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장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요.
자주 묻는 질문
피고인의 가족이면 누구나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법에 정해진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피고인의 위임장과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해요.
가족이 서류를 갖추면 사건관계인의 이름도 모두 볼 수 있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어요. 사건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에 현저한 위해 우려가 있으면 재판장이 열람·복사 전에 성명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조치를 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