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에서 지문·손바닥 정맥 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ADA DTS 정책에서 생체정보는 지문이나 손바닥 정맥 스캔을 뜻해요. 시험서비스 제공자는 이를 시험 응시자와 프로젝트 참여자를 식별하고 시험 부정행위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수집·저장·이용한다고 밝혀요.
ADA 시험서비스(ADA DTS) 정책에서 지문과 손바닥 정맥 스캔은 시험 응시자와 ADA-DTS 프로젝트 참여자를 식별하고 시험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수집·저장·이용해요. 정책이 밝힌 목적은 이 두 가지이며, 대상은 DAT와 관련한 ADA DTS 업무예요.
정책에서 말하는 생체정보
이 정책에서 생체정보란 지문 또는 손바닥 정맥 스캔을 가리켜요.
따라서 여기서 설명하는 생체정보는 모든 개인정보를 뜻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문이나 손바닥 정맥 정보처럼 정책에 명시된 항목을 말해요.
수집·저장·이용 주체를 구분해 읽는 것도 중요해요.
ADA DTS의 서비스 제공자가 정보를 다루며, 정책은 그 목적을 참여자 식별과 시험 부정행위 방지로 한정한다고 설명해요.
예를 들어 응시자의 지문 정보를 확인하는 상황이라면, 정책상 그 사용 목적은 응시자 식별과 시험 부정행위 예방에 해당해요.
관련 사이트: 여의도치과
적용 범위 읽기
이 내용은 ADA DTS의 생체정보 정책이 밝힌 정의와 목적이에요.
일반 치과 진료에서 수집하는 정보나 다른 시험의 처리 방식까지 설명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따라서 DAT 관련 안내를 확인할 때는 ‘생체정보’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그리고 정책이 제시한 이용 목적이 무엇인지 구분해서 보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손바닥 정맥 스캔도 생체정보에 포함되나요?
네. ADA DTS 정책은 지문과 손바닥 정맥 스캔을 생체정보에 포함한다고 정의해요.
수집한 생체정보는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나요?
정책에 따르면 ADA DTS 서비스 제공자는 시험 응시자와 ADA-DTS 프로젝트 참여자를 식별하고 시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생체정보를 수집·저장·이용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