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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플패스의 피해 회복과 법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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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책임보험·책임공제, 개정안은 어떤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나

2026년 1월 28일 발의된 개정안은 책임보험과 책임공제를 각각 누구와 누구의 약정으로 정의하고, 의료사고로 사망하거나 신체에 위해를 입은 경우의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도록 제안해요.

2026년 1월 28일 발의된 일부개정법률안은 책임보험과 책임공제를 모두 의료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에 위해를 입었을 때,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약정으로 정의해요.

책임보험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와 보험업 허가를 받은 보험사가 맺고, 책임공제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와 이 법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가 맺는다고 구분해요.

두 용어에서 확인할 점

두 제도는 약정을 맺는 상대방이 달라요.

하지만 보장 대상으로 제시된 손해배상책임의 조건은 같아요. 의료사고로 사망하거나 신체에 위해를 입은 경우에 관한 책임이며, 개정안은 이를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라고 한정해요.

예를 들어 의료사고로 신체에 위해가 발생한 상황을 생각하면, 이 정의가 가리키는 것은 그 사고에 관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예요. 이 설명만으로 실제 사고에서 의료과실이나 배상책임이 인정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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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된 정의와 개별 판단은 달라요

이 내용은 발의안이 책임보험과 책임공제를 어떤 제도로 정의했는지를 설명해요. 특정 사건의 책임 성립 여부나 보험금 지급 조건을 정해 주는 개별 판단과는 구별해서 읽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책임보험과 책임공제는 보장 대상이 다른가요?

개정안에 적힌 정의상 두 제도 모두 의료사고로 사망하거나 신체에 위해를 입은 경우의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해요.

차이는 약정을 맺는 상대방에 있어요.

책임보험은 보험업 허가를 받은 보험사와, 책임공제는 법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와 약정해요.

이 정의만으로 특정 의료사고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나요?

아니에요.

정의는 보장 대상으로 삼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설명할 뿐이에요.

특정 사건에서 의료과실이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는 이 정의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