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보호 장치와 합의 조건, 적용 맥락은 다르다
신뢰관계인 동석과 비공개 심리는 절차 참여 중의 보호 장치로, 비밀유지·접근금지·직장 내 불이익 금지는 사안에 따라 합의에서 정하는 조건으로 구분해요.
신뢰관계인 동석과 비공개 심리는 피해자가 절차에 참여할 때 언급되는 보호 장치예요. 비밀유지·접근금지·직장 내 불이익 금지는 이와 달리, 원문에서 사안에 따라 합의 과정에 명시할 수 있다고 설명한 조건이에요.
따라서 절차상 보호와 합의 조건은 같은 조치가 아니며, 모든 사건에 똑같이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어요.
절차에 관한 장치와 합의에 적는 조건
‘절차상 보호 장치’는 원문에서 신뢰관계인 동석과 비공개 심리를 가리켜요. 둘은 피해자가 절차에 참여하는 맥락에서 제시돼요.
반면 합의 때 명시할 수 있다고 소개된 조건은 비밀유지, 접근금지, 직장 내 불이익 금지예요.
무엇을 보호하는지뿐 아니라, 원문이 설명하는 적용 장면도 서로 달라요.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사건에서 접근금지와 직장 내 불이익 금지 조항을 합의에 둔 사례도 소개돼요.
이는 그 사건의 합의 조건에 관한 설명이지, 모든 피해자가 해당 조항을 반드시 적용받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문 역시 합의 조건을 사안에 따라 명시한다고 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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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뢰관계인 동석과 비공개 심리는 합의 조건인가요?
아니에요.
원문은 이를 절차상 보호 장치로 설명해요. 합의 과정의 조건으로는 비밀유지·접근금지·직장 내 불이익 금지를 별도로 언급해요.
합의할 때 접근금지나 직장 내 불이익 금지 조항을 언제나 둘 수 있나요?
언제나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원문은 사안에 따라 합의에 명시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같은 직장 사건의 사례를 제시해요.
그러므로 이 사례를 모든 사건에 공통으로 보장되는 조치로 확대해서는 안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