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지원, 법 조항의 시행 시점 읽기
학교안전사고 피해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와 그 가족을 위한 상담 지원 조항은 법률 개정문에 담겨 있지만, 인용된 자료에는 해당 조항이 처음 시행된 날짜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상담 지원 조항이 담은 내용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교안전사고 피해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 및 그 가족에게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지원 대상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조항은 덧붙여요. 따라서 이 문구만으로 개인별 지원 자격이나 절차를 더 구체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어요.
시행일과 개정문을 구분해 읽기
자료에 실린 제10조의3 문구 뒤에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이 이어져요. 이는 해당 개정문에 적힌 시행 방식이지, 인용된 부분만으로 실제 달력상의 시행일을 특정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2014년 5월 14일 공포, 같은 해 11월 15일 시행으로 표시된 날짜는 그때 개정된 법률을 가리켜요. 상담 지원 조항의 시행일로 읽을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제10조의3은 피해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나요?
조항은 피해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뿐 아니라 그 가족도 대상으로 적고 있어요. 다만 지원 대상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해요.
2014년 11월 15일을 상담 지원 조항의 시행일로 볼 수 있나요?
아니요.
2014년 11월 15일은 당시 별도 개정법률에 표시된 시행일이에요. 제10조의3이 담긴 개정문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한다고 정하지만, 인용된 내용만으로 조항의 실제 시행일을 특정할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