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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플패스의 피해 회복과 법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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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과 직무 종료 후 신고, 안내문은 어떻게 구분할까?

품질책임자는 매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2026년 안내에 적힌 미이수자 일정과 교육 신청처, 직무 종료 시 비근무 신고 사항을 구분해 정리해요.

의료기기 품질책임자로 근무하는 동안에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2026년 10월 21일 의료기기전자민원시스템 안내는 그해 교육을 아직 마치지 않은 사람에게 12월 31일까지 이수하라고 알리고, 품질책임자 업무를 그만둔 경우에는 별도로 비근무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해요.

교육과 신고는 같은 절차의 선택지가 아니에요. 하나는 품질책임자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의 연례 교육이고, 다른 하나는 더 이상 그 업무를 맡지 않을 때의 신고예요.

교육 의무와 2026년 안내의 의미

안내문은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고 설명해요.

또 2026년 당시 해당 연도 교육을 아직 이수하지 않은 경우의 마감 안내로 12월 31일을 제시해요.

이 날짜는 그해 안내에 나온 일정이므로, 매년 같은 마감일이라고 확대해 해석하지 않는 편이 정확해요.

교육 일정 확인과 신청은 안내문에 적힌 교육기관을 통해 할 수 있어요.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도 안내해요. 이 과태료 안내의 기준일은 시스템에 게시된 2026년 10월 21일이에요.

직무를 그만둔 경우의 신고

품질책임자로 더 이상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품질책임자 비근무신고서’를 제출하라고 안내해요.

따라서 근무 여부를 기준으로 안내를 나누어 보면 돼요. 계속 품질책임자로 일한다면 교육 의무를 확인하고, 해당 직무에서 벗어났다면 비근무 신고 사항을 확인해요.

관련 사이트: 의료기기렌탈

자주 묻는 질문

품질책임자 교육은 매년 몇 번 이수해야 하나요?

시스템 안내에는 매년 1회 이상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적혀 있어요. 2026년 안내는 그해 교육을 아직 받지 않은 사람에게 12월 31일까지 이수하라고 했어요.

품질책임자로 근무하지 않으면 교육 대신 신고하면 되나요?

안내문은 두 상황을 구분해요. 근무 중인 품질책임자에게는 연례 교육을, 더 이상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비근무신고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안내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