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기록, 피고인 가족도 요건을 갖추면 열람·복사할 수 있다
소송이 계속 중인 형사사건의 서류와 증거물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열람·복사할 수 있어요. 일부 가족도 위임장과 신분관계 증명 문서를 제출하면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어요.
가족도 가능하지만,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위임장과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해요. 다만 사건관계인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을 줄 우려가 있으면 재판장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열람·복사 권리의 범위
형사소송법 제35조에서 말하는 권리는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대상으로 해요. 즉 이 규정은 재판이 계속되는 동안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살펴보거나 복사하는 권리를 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열람은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고, 복사는 그 자료의 사본을 얻는 것을 뜻해요.
가족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같은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에요.
법에 적힌 가족 범위는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예요.
이들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피고인의 위임장뿐 아니라 피고인과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도 제출해야 해요.
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 제출 요건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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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는 별도로 고려해요
열람·복사가 가능하다는 말이 모든 사건관계인의 정보가 그대로 공개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피해자나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장은 열람·복사에 앞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어요.
법은 이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해당 위험이 있다고 해서 어떤 조치가 반드시 취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피고인의 형제자매가 위임장과 신분관계 증명 문서를 내고 사건 자료를 확인하려는 경우, 법에서 정한 가족 요건과 제출 요건을 갖췄는지가 먼저 고려돼요. 자료에 피해자나 증인의 정보가 포함돼 있다면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험 우려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이뤄질 수도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피고인의 가족이면 누구나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대상이고, 피고인의 위임장과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해요.
열람·복사가 허용되면 사건관계인의 이름도 모두 공개되나요?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요. 사건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재판장이 이름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어요.
이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5조가 정한 재판 계속 중 기록 열람·복사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설명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