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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플패스의 피해 회복과 법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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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보전 실효부터 정지 기간 장기화까지, 강제집행정지 취소 기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은 몰수보전의 실효, 정지 사유의 소멸, 정지 기간의 부당한 장기화를 강제집행정지 결정의 취소 사유로 정해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8조 제3항에 따르면, 몰수보전이 실효되거나 강제집행정지의 이유가 사라진 경우, 또는 정지 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진 경우 법원은 정지 결정을 취소해야 해요. 검사가 청구하거나 압류채권자가 청구할 수 있고, 청구가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어요.

세 가지 사유를 구분해 보세요

조문은 취소 사유를 세 갈래로 나눠요.

첫째는 몰수보전의 효력이 더는 유지되지 않는 경우예요. 둘째는 앞서 정지를 결정할 때의 이유가 없어진 경우예요.

셋째는 강제집행정지 상태가 부당하게 오래 이어진 경우예요.

여기서 ‘실효’는 몰수보전의 효력이 사라진 상태를 가리키고, ‘취소’는 법원이 기존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거두는 조치를 뜻해요. 다만 조문은 정지 이유가 언제 없어지는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부당하게 긴지 구체적인 기준까지 이 문장에서 설명하지는 않아요.

법원의 취소는 신청이 있어야만 가능한 절차로 한정되지 않아요.

검사나 압류채권자가 청구할 수 있지만, 법원은 직권으로도 결정할 수 있다고 조문이 정하고 있어요. 또 법문은 사유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다고만 하지 않고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해요.

가령 정지 결정 뒤 몰수보전이 실효된 상황이라면, 그 사정은 제48조 제3항에 적힌 취소 사유에 해당해요. 이 예시는 법 조항의 분류를 설명하는 것이며, 개별 사건에서 실효 여부나 취소 결과를 단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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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나 압류채권자가 청구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없나요?

아니에요. 두 사람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어요.

정지 이유가 사라진 경우에만 취소 대상인가요?

아니에요. 몰수보전의 실효와 정지 기간의 부당한 장기화도 조문에 별도로 적힌 취소 사유예요.

이 기준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8조 제3항의 강제집행정지 결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