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피해 지원,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무엇을 나누어 맡을까?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을 기준으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를 살펴보고, 삭제 지원 등 공통 업무와 센터별 역할을 비교해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주체는 국가예요.
법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센터를 두도록 했고, 시·도지사에게는 지역센터를 둘 수 있도록 했어요.
제7조의4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에 담겨 있어요.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지만, 조문에 적힌 상담과 관리 업무에는 차이가 있어요.
먼저 살펴볼 설치 주체와 공통 업무
중앙센터는 국가가 설치하는 기관이고, 지역센터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지사가 둘 수 있어요.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은 조문이 정한 공공기관이나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도 있어요.
삭제 지원은 두 센터의 공통 업무예요.
여기서 ‘불법촬영물등’은 조문에 쓰인 법률 용어이며, 피해자 보호·지원과 신상정보 삭제도 센터 업무의 범위에 포함돼요.
다만 상담이나 관리 업무까지 두 센터가 똑같이 맡는다고 이해하면 조문과 달라요.
관련 사이트: 아청법전문변호사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역할 구분
신고를 접수한 뒤 긴급하게 상담하는 업무도 중앙센터의 법정 역할이에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 역시 중앙센터 업무로 열거돼 있어요.
또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에 관한 연구·홍보, 관련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를 맡아요.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은 중앙센터가 맡아요. 이 기관은 지역센터에 대한 지원도 수행해요.
신고를 접수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상담과 사후관리까지 하는 곳이 지역센터예요. 조문은 여기에 삭제 지원, 관련 교육·홍보도 더해 업무로 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조문에 적힌 업무만 비교한다면, ‘긴급상담’은 중앙센터에, ‘상담 및 사후관리’는 지역센터에 명시되어 있다고 구분할 수 있어요.
이는 각 센터의 법정 업무를 살펴본 설명이며, 구체적인 이용 절차를 뜻하지는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을 다른 기관에 맡길 수 있나요?
시·도지사는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어요.
중앙센터에서 종사자 교육도 하나요?
네.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에 관한 종사자 교육·컨설팅이 중앙센터 업무에 포함돼요.
연구·홍보와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도 조문에 열거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