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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플패스의 피해 회복과 법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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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1조가 밝히는 법의 목적과 행정 운영의 방향

행정기본법 제1조는 민주성·적법성의 확보와 적정성·효율성의 향상을 국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목표로 연결해요.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해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행정 운영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아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는 까닭은 국민의 권익 보호에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여기서 민주성과 적법성은 행정이 지향할 성격을, 적정성과 효율성은 행정 운영의 수준을 설명하는 기준으로 함께 제시돼요. 조문은 네 기준을 별개의 목적처럼 나열하기보다, 행정의 기본 원칙을 정하는 일이 권익 보호에 기여한다는 구조로 묶어요.

목적 조항을 읽는 틀

예를 들어 행정기관의 절차를 앞둔 독자는 제1조에서 행정 전반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이 목적 조항만으로 특정 처분이 적법한지, 어떤 구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까지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개별 사안의 결론이 아니라, 법이 추구하는 목적과 행정 전반에 적용할 원칙을 제시하는 조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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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본법 제1조의 네 가지 기준은 무엇인가요?

행정은 민주성·적법성을 갖추도록 하고, 그 운영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것이 제1조의 기준이에요. 이 조항이 내세우는 궁극적인 지향점은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데 기여하는 것이에요.

제1조만으로 개별 행정 결정의 적법성을 알 수 있나요?

제1조는 법의 목적과 행정 운영의 방향을 제시해요. 특정 결정의 적법성이나 구체적인 권리구제 방법을 이 조항만으로 판정한다고 설명하지는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