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촬영 뒤의 유통·저장·시청도 범죄 범위에 들까?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뿐 아니라 촬영물의 반포·판매·제공, 사후 반포,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와 소지·저장·시청 등도 안내에 열거돼 있어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 촬영뿐 아니라,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개적으로 전시·상영하는 행위도 성폭력처벌법 안내에 열거돼 있어요. 촬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이후의 행위가 별도로 다뤄질 수 있고, 각 행위의 미수도 안내 대상이에요.
촬영과 촬영물 이용은 구분돼요
안내는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경우와,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유통·공개하는 경우를 각각 설명해요. 반포 등에는 판매·임대·제공뿐 아니라 공공연한 전시와 상영도 포함돼요.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하는 행위는 별도로 열거돼요.
예를 들어 촬영에 동의한 사람이 이후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촬영물이 공개되는 상황은, 촬영 당시의 동의와 사후 반포를 따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줘요. 이 예시는 행위 구분을 설명하기 위한 가정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뜻하지는 않아요.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촬영물 등을 반포하는 경우도 안내돼 있어요. 이 항목은 영리 목적과 정보통신망 이용이라는 조건을 함께 제시하므로, 모든 온라인 공유를 같은 조건으로 설명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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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구입·저장·시청도 열거돼요
촬영물이나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역시 안내에 포함돼요.
따라서 촬영·유통 행위와 보유·열람 행위는 서로 다른 유형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안내에는 이들 행위와 앞서 열거한 행위의 미수도 언급돼 있지만, 목록만으로 실제 사건의 범죄 성립 여부까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촬영 당시 동의했다면 나중에 반포해도 되나요?
안내는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하는 경우를 별도로 다뤄요. 촬영 동의와 이후 반포에 대한 의사는 구분해서 살펴야 해요.
촬영하지 않고 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도 안내에 나오나요?
네.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도 별도의 항목으로 열거돼 있어요.
다만 특정 사안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과 법률 적용을 따져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