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에서 지분 표시와 조합재산의 합유지분은 어떻게 다를까
가압류할 부동산은 식별할 수 있게 특정하고, 지분 표시는 등기부에 맞춰야 해요. 조합재산의 개별 부동산에 대한 합유지분과 조합재산 전체에 대한 조합원의 합유지분은 가압류 가능 여부가 달라요.
가압류할 부동산은 어떤 재산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지분을 대상으로 삼을 때는 등기부의 기재에 맞춰 표시해야 해요. 조합재산에서는 개별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은 가압류할 수 없지만, 조합원의 채권자는 그 조합원이 조합재산 전체에 대해 가진 합유지분을 가압류할 수 있어요.
부동산 특정과 지분 표시
‘특정’은 가압류하려는 대상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한다는 뜻이에요.
지분을 표시할 때도 임의로 비율이나 대상을 정하는 게 아니라 등기부에 적힌 내용에 맞춰야 해요.
부동산의 표시와 지분 기재는 서로 다른 확인 기준이지만, 모두 가압류 목적물을 분명히 하는 데 필요해요.
합유지분은 무엇에 대한 권리인지 구분해요
합유지분을 볼 때는 조합재산을 이루는 개별 부동산에 대한 지분인지, 조합원이 조합재산 전체에 대해 가지는 지분인지 구별해야 해요.
전자는 가압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어요. 반면 조합원의 채권자는 해당 조합원의 조합재산 전체에 대한 합유지분을 가압류할 수 있어요.
따라서 조합원이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별 부동산에 대한 지분과 조합재산 전체에 대한 지분을 같은 방식으로 취급하면 안 돼요. 대상이 되는 권리가 어느 범위에 걸쳐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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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분을 가압류할 때는 어떤 내용을 기준으로 표시하나요?
대상 부동산을 특정하고, 지분 표시는 등기부의 기재에 맞춰야 해요.
조합재산에 속한 부동산의 합유지분은 모두 가압류할 수 없나요?
개별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은 가압류할 수 없어요. 다만 조합원의 채권자는 그 조합원이 조합재산 전체에 대해 가지는 합유지분을 가압류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