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심플패스의 피해 회복과 법률 상담

피해 회복 관련 기본 절차와 상담 자료 준비를 중심으로 필요한 용어와 절차를 쉽게 정리합니다. 변호사·법무사 상담 전에 확인할 자료와 질문을 살펴보는 법률 정보 블로그입니다.

Uncategorized

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은 무엇을 맡을까

19세 미만이거나 일정한 장애로 판단·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는 진술과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 보존해요.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해요.

성폭력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고 보존해야 해요.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이 형사사법절차에서 자신의 말을 전할 수 있도록 중립성을 지키며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전문 인력이에요.

영상녹화는 조사 내용을 기록해요

영상녹화 대상은 모든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라 위 기준에 해당하는 피해자예요. 기록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뿐 아니라 조사 과정도 포함되며, 수사기관은 영상녹화물을 보존해야 해요.

즉 영상녹화는 조사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만이 아니라 조사가 진행된 과정도 남기는 조치예요.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을 도와요

진술조력인은 영상기록을 만드는 역할과 달리,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수사기관 사이의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해요.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참여시킬 수 있고,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참여하게 할 수도 있어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바라지 않는다고 알리면 진술조력인은 조사에 함께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조사 대상이 위 기준에 해당하는 피해 아동이라면 진술과 조사 과정은 영상으로 녹화해 보존해야 해요. 조사 중 말로 의사를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지만, 참여는 영상녹화와 별개의 조치예요.

관련 사이트: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진술조력인은 피해자 측이 신청해야만 참여하나요?

아니에요.

조사에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키는 주체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에요.

이들은 스스로 참여를 결정하거나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을 받아 참여시킬 수 있어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바라지 않는다고 밝힌 경우에는 진술조력인을 조사에 참여시키지 않아요.

영상녹화에는 피해자의 말만 담기나요?

아니에요. 대상 피해자의 진술 내용뿐 아니라 조사 과정도 영상으로 녹화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