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이의가 없을 때와 있을 때의 효력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뒤 2주 안에 적법한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요. 적법한 이의가 제기되면 사건은 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혼 조정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정본을 받으면,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었는지가 효력을 가르는 기준이에요. 그 기간에 이의가 없거나 이의신청이 취하·각하되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요.
반대로 적법한 이의가 제기되면 결정이 확정되는 대신 사건이 소송 절차로 넘어갈 수 있어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의미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일정한 경우, 법원이 조정을 대신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이혼 사건에서도 법원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설명돼요.
다만 모든 사건에서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 결정은 당사자가 합의해 조정조서를 만드는 것과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결정 정본이 송달된 뒤에는 이의신청 기한과 적법성이 중요해져요. 정본을 받기 전에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는 설명이 있지만, 기한을 확인할 때 기준이 되는 시점은 송달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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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
2주 안에 적법한 이의신청이 없으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얻어요.
이의신청이 제기됐더라도 취하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같은 효력이 생길 수 있어요.
따라서 이의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를 단정하기보다, 신청이 적법한지와 이후 취하·각하 여부도 함께 살펴야 해요.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그 상태로 확정되지 않고 사건이 소송 절차로 이행될 수 있어요.
관련 설명에 따르면 이 경우 조정신청을 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이혼소송 절차로 이어져요. 이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지, 소송 결과를 미리 정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실제 송달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확인해야 해요.
적법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결정은 확정되나요?
아니요.
적법한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결정이 확정되는 대신 사건이 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설명은 절차의 일반적인 흐름을 다루며,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까지 정해 주지는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