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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플패스의 피해 회복과 법률 상담

피해 회복 관련 기본 절차와 상담 자료 준비를 중심으로 필요한 용어와 절차를 쉽게 정리합니다. 변호사·법무사 상담 전에 확인할 자료와 질문을 살펴보는 법률 정보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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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촬영하지 않았어도 성적 촬영물의 소지·저장·시청이 범죄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성적 촬영물 관련 범죄에는 촬영·반포뿐 아니라 촬영물이나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도 열거돼요.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 반포는 별도로 살펴봐야 해요.

직접 촬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더라도, 자료에 열거된 성적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요. 안내 자료는 이 행위들과 관련 범죄의 미수도 함께 다뤄요.

여기서 촬영물은 카메라나 유사한 기능의 기계장치로 촬영한 영상 등을 가리키며, 복제물에는 복제물에서 다시 만들어진 것도 포함돼요.

다만 자료가 열거한 범위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촬영과 촬영대상자의 의사, 그리고 촬영물의 취급 행위에 관한 내용이에요. 단순히 영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파일이 해당한다고 넓혀 말할 수는 없어요.

관련 사이트: 성범죄변호사

행위는 촬영 시점과 그 뒤의 유통을 나누어 이해하면 좋아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촬영을 하거나 촬영물 등을 반포·판매·임대·제공·공공연하게 전시 또는 상영하는 행위가 열거돼요.

반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하는 행위도 별도로 포함돼요.

예를 들어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고 가정해도, 그 사실만으로 이후의 반포까지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요.

자료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도 각각 열거하므로, 촬영이나 유포에 직접 참여했는지만으로 관련 행위의 범위를 판단할 수 없어요.

개별 사안이 법률상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 요건을 따져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직접 퍼뜨리지 않고 저장하거나 시청해도 범위에 포함되나요?

네. 안내 자료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범죄행위로 열거하고, 관련 행위의 미수도 함께 다뤄요.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면 나중에 반포해도 괜찮나요?

촬영 당시 동의와 사후 반포는 구분해서 봐야 해요. 자료는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하는 행위를 별도로 열거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