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갈음결정,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효력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적법한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취하·각하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요. 적법하게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은 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혼 조정에서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면,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기간 안에 적법한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취하되고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얻어요. 반대로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지 않고 사건이 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요.
결정의 효력은 이의신청으로 갈려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조정 절차에서 법원이 내리는 결정이에요. 원문은 상대방이 조정기일에 나오지 않고 출석하지 못한 상당한 이유도 없는 경우,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효력 판단의 기준은 결정 정본을 받은 뒤의 절차예요.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적법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또는 제기한 이의가 취하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결정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요.
따라서 단순히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결과를 단정하기보다 송달 시점과 이의신청 여부를 함께 봐야 해요.
반면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결정이 확정되는 흐름과 달라져요.
사건은 소송 절차로 이행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정본을 받은 당사자가 기한 안에 적법하게 이의신청한 경우, 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얻는 단계로 이어지지 않고 소송 절차로 넘어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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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예요. 송달 전이라도 결정 정본을 받기 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면 결정은 확정되나요?
적법한 이의가 제기된 뒤에는 사건이 소송 절차에서 다뤄질 수 있어요. 이의가 없거나 취하·각하가 확정된 경우와는 결과가 달라요.